국내의 외국인근로자가 21만명을 넘어섰다.그 가운데 무려 60%가 넘는 12만9천여명이 불법체류자라는 당국의 집계다.우리 근로자의 험하고 힘든 소위 3D업종 기피,같은 핏줄이지만 법적으로는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분류되는 중국동포문제 등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불법체류근로자문제는 더 늦기 전에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는 판단이다.
13만명 가까운 불법체류근로자는 우리나라 전체임금근로자 1천3백21만명의 1%에 해당한다.정부가 정한 외국인근로자상한선 1%가 불법체류자로 메워진 형국이다.91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공식입국하기 시작한 동남아지역 출신 근로자는 주로 중소업체에서 염색·도금·피혁·용접 등 3D업종의 험한 작업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합법입국한 연수생도 30%가량이 임금을 더 준다는 유혹에 빠져 지정업체를 이탈하고,체류기한을 넘겨 귀국치 않는다.이런 근로자가 늘어 해마다 1만명가량이 추방돼도 불법체류자가 13만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주민등록 등의 신원과 소재파악을 할 방도가 전혀 없는 불법체류외국인 13만명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우리 사회의 치안과 질서유지에 커다란 위해요소가 아닐수 없다.국내 외국인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서울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자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송금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거나 폭행으로 금품을 갈취한 인도·파키스탄인 범죄조직 41명이 당국에 검거되기도 했다.또 절도·살인 등 외국인범죄가 해마다 늘어 96년1∼8월중 684명이 입건돼 이중 50명이 구속되고 400여명이 강제추방됐다.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한 업주의 임금착취,여성근로자 성폭행,비참한 컨테이너 속의 집단거주 등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경제가 어려워져도 3D기피현상은 변함 없어 불법체류자라도 없으면 당장 공장문을 닫아야 할 중소기업이 숱한 형편이다.이 때문에 당국도 불법체류자단속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칙적 해결방법을 찾을수밖에 없다고 본다.그간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노동자고용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임금이 다소오르더라도 노동허가제 아래 정부가 인력을 도입·관리하는 것이다.불법체류자도 일정기간 노동허가를 주어 양성화함으로써 관리·통제가 가능해져야 한다.다만 이 가운데 포함된 4만여명의 중국동포문제는 별도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3만명 가까운 불법체류근로자는 우리나라 전체임금근로자 1천3백21만명의 1%에 해당한다.정부가 정한 외국인근로자상한선 1%가 불법체류자로 메워진 형국이다.91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공식입국하기 시작한 동남아지역 출신 근로자는 주로 중소업체에서 염색·도금·피혁·용접 등 3D업종의 험한 작업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합법입국한 연수생도 30%가량이 임금을 더 준다는 유혹에 빠져 지정업체를 이탈하고,체류기한을 넘겨 귀국치 않는다.이런 근로자가 늘어 해마다 1만명가량이 추방돼도 불법체류자가 13만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주민등록 등의 신원과 소재파악을 할 방도가 전혀 없는 불법체류외국인 13만명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우리 사회의 치안과 질서유지에 커다란 위해요소가 아닐수 없다.국내 외국인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서울에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자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취업을 알선하거나 송금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거나 폭행으로 금품을 갈취한 인도·파키스탄인 범죄조직 41명이 당국에 검거되기도 했다.또 절도·살인 등 외국인범죄가 해마다 늘어 96년1∼8월중 684명이 입건돼 이중 50명이 구속되고 400여명이 강제추방됐다.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한 업주의 임금착취,여성근로자 성폭행,비참한 컨테이너 속의 집단거주 등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경제가 어려워져도 3D기피현상은 변함 없어 불법체류자라도 없으면 당장 공장문을 닫아야 할 중소기업이 숱한 형편이다.이 때문에 당국도 불법체류자단속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칙적 해결방법을 찾을수밖에 없다고 본다.그간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노동자고용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임금이 다소오르더라도 노동허가제 아래 정부가 인력을 도입·관리하는 것이다.불법체류자도 일정기간 노동허가를 주어 양성화함으로써 관리·통제가 가능해져야 한다.다만 이 가운데 포함된 4만여명의 중국동포문제는 별도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7-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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