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등 유지땐 8일이후 총파업 불사/민주노총

정리해고제 등 유지땐 8일이후 총파업 불사/민주노총

입력 1997-03-05 00:00
수정 199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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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4일 하오 서울 성북구 삼선동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한다면 여야의 노동관계법 개정 합의시한인 오는 8일 이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여야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제와 변형시간근로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체적으로 합의해 가고 있다』면서 『이같은 악법조항을 담은 노동법으로 개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을 취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김태균 기자>

1997-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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