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국조특위/증인 채택 진통 거듭

한보 국조특위/증인 채택 진통 거듭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7-03-03 00:00
수정 1997-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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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0명 추가” 여 “설 가지고는 불가”/힘겨루기 지속되면 회기 넘길수도

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4일과 27일 두차례의 절충에서 모두 58명의 관련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는데 합의했다.신한국당은 이에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측은 이른바 「핵심증인」과 참고인 30명의 추가 채택을 고집하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비롯,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 오정소 전 안기부제1차장(현 보훈처장) 한이헌 전 청와대경제수석 이석채 전 경제수석 김광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 전 정무수석 김영수문체부장관 윤진식 경제수석실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신한국당 최형우 김덕룡 의원과 이웅렬 코오롱회장 박태중씨 등을 참고인자격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현철씨가 가장 첨예한 증인다.신한국당은 이에 대해 절대불가의 입장이다.관련이 없는데 시중의 설만가지고 증언대에세우는 것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다.신한국당측 간사인 이사철의원은 『일단 합의를 본 증인들로 조사계획서를 만든뒤 특위를 가동시키고 추후 혐의가 나오면 포함시키자』는 자세다.

이렇게 볼 때 3일 여야간 국조특위의 조사계획서 합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는 비관적이다.다음 본회의가 10일과 17∼18일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조특위의 가동은 빨라야 11일부터다.

그러나 증인채택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될 때 임시국회 폐회일인 18일 넘길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렇게되면 국조특위를 위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야할 판이다.

여야총무간 정치적 대타협설이 설득력있게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현철씨 문제로 국조특위의 가동을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데다 신한국당의 당정개편을 고려할 때 10일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도 『비관만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양승현 기자>
1997-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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