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전교조 교사 단호조치/시·도교육감 결의

위법행위 전교조 교사 단호조치/시·도교육감 결의

입력 1997-03-01 00:00
수정 199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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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육 “의법조치” 담화문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은 28일 하오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회의를 갖고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투쟁 등에 가담하는 교사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94년 전교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복직한 뒤 각서내용 위반 ▲전교조 등 불법단체 결성 또는 가담 ▲노동법개정과 관련,공동수업 강행 등에 참여한 교사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안병영 교육부장관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같은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전교조 활동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교육부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담화문을 발표,『최근 전교조의 합법화를 둘러싸고 일부 교원들이 서명운동,농성,명단공개 뿐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노동법 수업」을 강행하는 등 교원의 신분으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동을 해 왔다』며 『위법행위를 하는 교원들은 예외없이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국민모두가 안정과 단합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불위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교육자들이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언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홍기 기자>
1997-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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