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자 신변보호 유감/황성기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귀순자 신변보호 유감/황성기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7-03-01 00:00
수정 199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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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상오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맨발로 귀순한 북한 주민 이주선씨(25·여)의 인적사항이 유출,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말들이 많다.

국방부는 이씨의 귀순직후인 이날 상오 11시45분쯤 귀순사실만 짤막하게 브리핑했다.이어 하오 2시30분쯤 이씨가 25세이며 검은색 점퍼차림에 맨발로 귀순했다고 추가브리핑을 했다.이처럼 「감질나는」 브리핑에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이씨의 귀순동기,귀순경로,인적사항,촬영을 위한 공개여부 등을 캐물었다.

국방부는 『이한영씨 피살사건이후 정부는 귀순자 신변보호차원에서 귀순자의 자세한 인적사항 등은 밝히지 않기로 했으며 관례처럼 해온 기자회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또 이씨의 이름도 「이규선」이라는 가명으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영씨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이후 이씨가 첫 귀순자이고 정부의 귀순자보호 시책이라는 점을 감안,각 언론사 기자들은 미흡함을 느끼면서도 귀순사실만으로 간략히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추가브리핑이 있은 직후 강원도 고성군 현지발로 일부 언론이 이씨의 본명,가족사항,주소,귀순동기를 상세히 보도했다.귀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방부의 「입단속」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얼굴만 노출되지 않았을 뿐 합동신문조의 이씨에 대한 조사내용이 고스란히 유출된 것이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같은 조사내용이 흘러나간 경위에 대해 조사한다고 뒤늦게 법석을 떨었다.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북한 여자주민으로 「맨발의 첫 단독남행」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 이씨의 귀순은 이미 한국에 있는 수백명의 귀순자와 앞으로 올 귀순자들의 보호대책과 관련,당국과 언론에 이한영씨 사건에 이은 또다른 교훈이 될 것 같다.
1997-03-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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