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법행동 강력대응/교육부/오늘 안병영 장관 담화문

전교조 불법행동 강력대응/교육부/오늘 안병영 장관 담화문

입력 1997-02-28 00:00
수정 199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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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 해임·정직… 무더기징계 예고

교육부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 주장과 조합원 명단 공개 등과 관련,주동자급 교사들을 해임·정직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전교조에 가입,해임됐다가 복직한 뒤 다시 전교조에 들어가 활동하는 교사들이 우선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94년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복직한 교사는 1천300여명이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28일 상오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탈퇴를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한다.

담화문에는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을 비롯,지난 19과 27일 두차례에 걸친 명단공개,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 시도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2년 헌법재판소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결정했다』면서 『89년 전교조 창립때처럼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단안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홍기 기자>
1997-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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