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고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7일 인천시 남구청장이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개정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개정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강동형 기자>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7일 인천시 남구청장이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개정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개정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강동형 기자>
1997-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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