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따라 차등 과태료/구 의회조례 무효 판결/대법원

지위따라 차등 과태료/구 의회조례 무효 판결/대법원

입력 1997-02-28 00:00
수정 199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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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고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 상계역 일대 사업 현황 논의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이 지난 16일 상계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채 의원은 이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상계역 인근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로드맵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상지 개발 방향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전반적인 실행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채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과 교통, 교육,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민 중심의 의견을 집행부에 적극 제안했다. 특히 채 의원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계역 일대가 노원의 새로운 중심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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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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