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과 소각장 분쟁(사설)

다이옥신과 소각장 분쟁(사설)

입력 1997-02-28 00:00
수정 199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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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쓰레기소각장 가동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노원구민협의체·김포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잘못하면 쓰레기대란까지 일어날 것 같다.쟁점은 쓰레기소각시 발생하는 맹독성물질 다이옥신농도에 있다.주민은 ㎥당 0.1나노g(10억분의 1g)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서울시는 목동소각장에 비추어 0.5나노g까지는 괜찮다는 태도다.김포매립지대책위는 3월부터 소각장가동이 결정된 일이므로 1일부터 노원구 쓰레기반입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쓰레기소각중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각국정부는 배출기준치를 재검토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는 사실이 27일 보도됐다.이 기사는 우리 소각장분쟁을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결국 상계소각장문제는 각 입장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풀어갈 과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원칙을 분명히 정해 순리에 따라 해결할 현안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현재 우리 기준은 0.5나노g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규제기준이 아니라 단지 「권고치」이므로 강제력이 없다.일본은 0.1나노g을 더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당연히 소각시설성능을 완벽하게 만드는 일이다.상계소각장만 해도 국감에서 설계에 백필터식으로 돼 있던 방지시설이 시공에서 전기집전식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95년 국회에서 제기됐다.백필터식이 개량된 기술임은 알려진 일이다.현재도 당국은 보강시설을 하면 기대치이하로 줄일수 있다고 한다.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바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앞으로도 계속 강남·강동·송파구에 소각장을 세워야 한다.기준의 확정과 시설가동의 투명성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가 있다.적당주의에서 벗어나는 환경행정의 대혁신이 필요하다.현분쟁당사자 또한 자기주장에 앞서 합리적 수순을 찾아야 할 것이다.

1997-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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