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노동법 개정안(사설)

야권의 노동법 개정안(사설)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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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의한 노동법 단일안은 당초의 개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낸다.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법안의 상정마저 물리적으로 저지하던 야당이 뒤늦게 내놓은 단일안으로는 낙제점이다.우리는 재계와 노동계 어느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지난해 5월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개혁의 취지가 담겨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은 그 방향이 제대로 잡혀있었다.그럼에도 사상 유례없는 총파업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여당이 군사작전처럼 새벽에 단독으로 처리한 절차상의 문제가 크게 부각됐기 때문이다.그 내용에 대해 노동계에서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그외의 사람들간에 전반적으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주류였다.

노동법을 고쳐야 할 이유는 많다.우선 과거의 법제들은 그 기본 골격이 거의 50여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제규모가 수백배나 커진 요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절박해졌다.국력이 선진국에 다가선만큼 노동법도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에 접근시켜야 한다는 점도 꼽을수 있다.

따라서 야당안이 상급단체에 복수노조를 허용키로 한 것은 국제기준에 근접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무노동 무임금,정리해고와 변형근로 등 이른바 3제는 여당이 개정한 법보다 후퇴했다.예컨대 정리해고는 별도로 해고제한법을 만들어 다루기로 했으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은 삭제하고 노사 자율에 맡겼다.

과연 이런 노동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까? 노동법 개정파문으로 우리가 입은 상처는 엄청나다.외국의 노동계 지도자들까지 방한해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었고 외국의 언론들도 이런저런 평가를 내렸다.이렇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나라에 상처를 입힌 법을 다시 손질한다면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당사자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해를 다투는 문제에서는 더더욱 원칙이 중요하다.지난 연말 노사개혁 추진위원회(노개추)가 만든 정부안을그 기준으로 삼기 바란다.노사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7개월간 토론해 만든 안을 정부가 다시 손질한 그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현실에 맞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1997-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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