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문서 변조 혐의/최승진씨 1년6월형/서울지법 선고

외교 문서 변조 혐의/최승진씨 1년6월형/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7-02-25 00:00
수정 1997-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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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항소7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24일 외무부 문서변조 사건과 관련,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뉴질랜드대사관 전 통신담당 행정관 최승진 피고인(5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997-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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