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톰옵션 표준정관 마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3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할 주식매입선택권이 취소된다.또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입혀 해임되거나 징계해직된 경우,기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협의회는 24일 열린 「스톡옵션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정관을 마련,발표했다.
상장사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정관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대상자와 부여방법,부여가능 법인과 총한도,행사가격,행사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한편 스톡옵션제도의 표준정관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정관을 변경하려는 상장사들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3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할 주식매입선택권이 취소된다.또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입혀 해임되거나 징계해직된 경우,기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협의회는 24일 열린 「스톡옵션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정관을 마련,발표했다.
상장사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정관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대상자와 부여방법,부여가능 법인과 총한도,행사가격,행사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한편 스톡옵션제도의 표준정관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정관을 변경하려는 상장사들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02-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