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 선택권 받은 임직원/3년이내 퇴직땐 취소

주식매입 선택권 받은 임직원/3년이내 퇴직땐 취소

입력 1997-02-25 00:00
수정 1997-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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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옵션 표준정관 마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3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할 주식매입선택권이 취소된다.또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입혀 해임되거나 징계해직된 경우,기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협의회는 24일 열린 「스톡옵션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정관을 마련,발표했다.

상장사협의회가 마련한 표준정관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대상자와 부여방법,부여가능 법인과 총한도,행사가격,행사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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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톡옵션제도의 표준정관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정관을 변경하려는 상장사들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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