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업」 노조원 무더기 징계/현대중

「노동법 파업」 노조원 무더기 징계/현대중

입력 1997-02-19 00:00
수정 199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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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92명에 견책·경고 등 조치

울산 현대중공업이 개정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이 회사 노조원들을 무더기 징계해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현대중공업과 이 회사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2일 「파업에 참여하면서 회사내 근무질서를 문란케하는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말 개정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한 조선사업본부 조합원 중 1천260명에 대해 견책(30명)과 경고(1천230명)조치를 했다.

이 회사는 또 조선사업본부 조합원 32명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정식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해양사업본부,플랜트사업본부 등 각사업부별로도 파업참가 노조원들을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울산=이용호 기자>

1997-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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