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만 써라” 고용주 등쌀/미 이민자 “인종차별” 발끈

“영어만 써라” 고용주 등쌀/미 이민자 “인종차별” 발끈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7-02-19 00:00
수정 199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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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전용 직장 늘어 언어갈등 사회문제화

미국내에서 최근 영어사용만을 고집하는 직장이 늘면서 고용자와 이민자출신의 직원이나 종업원 사이에 「언어마찰」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업무효율성」을 내세우는 고용주와 영어사용이 어려운 이민자 직원이나 종업원간의 직장내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주의 영어사용강요는 미국내 20여개 주정부가 영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하고 연방정부차원에서도 영어전용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인권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또 일부 연방법원에서 그동안 업무의 능률을 중시하며 직장에서의 영어전용규정을 지지하는 듯한 어중간한 판결을 내린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 직원이나 종업원이 모국어를 금지시키는 것은 언어사용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라고 주장하며 고용주를 상대로 정식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그러나 아직 영어전용규정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명쾌한 지침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플로리다주의 코럴 게이블스소재 루시아상점에 근무하던 중남미계의 메리시 프라도씨는 상점주인이 모든 종업원에게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자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내고 상점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프라도씨는 상점주인이 고객 앞에서뿐 아니라 휴식시간에도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현재 프라도씨 경우처럼 직장내 「언어마찰」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민자 직원이나 종업원이 각 인권단체에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심지어는 가족과 전화를 하다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경고를 받은 종업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전용을 지지하는 고용주는 다른 직장동료나 고객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행위이며 업무의 추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영어 이외의 언어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평등고용위원회(EEOC) 같은 인권단체는 일부기업의 영어전용정책이 정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수인종에 대한 분명한 차별대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또한 이민자 직원이나 종업원을 고용할 때는 언어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싼 임금만을 생각해 고용한 고용주의 입장을 감안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직장내 「언어마찰」을 피하기 위해 많은 고용주는 한결같이 영어전용정책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당분간 가이드라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뉴욕=이건영 특파원>
1997-0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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