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이견 깊은 골… 난항 예고/국조특위 활동 전망

증인채택 이견 깊은 골… 난항 예고/국조특위 활동 전망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7-02-19 00:00
수정 199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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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정보·정황 근거 「현철씨 청문회」 별러/여­“물증없는 공세… 「홍일카드」로 맞대응”

여야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채택한데 이어 18일 특위위원을 확정함으로써 한보사태가 본격적으로 국회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정조사특위는 19일 상견례를 겸한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각당 간사를 선임한뒤 조사목적과 대상,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한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에 착수한다.위원장에는 현경대 의원(신한국당)이,간사에는 박헌기(신한국당) 조순형(국민회의) 이인구(자민련) 의원이 각각 내정된 상태다.

국조특위는 늦어도 내주초까지 조사계획서를 확정,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45일간의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최대의 쟁점인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견해가 워낙 첨예하게 맞서 있어 조사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총무들이 지난 12일 합의한 증인채택 기준은 3가지로 ▲한보사건 관련 각급기관 해당직무 전·현직 담당자 ▲한보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거나 소환된 자 ▲한보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조사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 등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측은 다른 누구보다 우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를 한보특혜 배후세력으로 지목,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자체 수집한 각종 정보와 정황을 종합해 볼때 『객관적 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물증없는 정치공세』라며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다.특히 신한국당은 야당측이 현철씨 증인채택 방침을 고수하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김총재의 장남인 김홍일 의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불을 놓을 작정이다.「눈」에는 「눈」으로,「설」에는 「설」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때문에 특위활동 자체가 파행을 겪거나 시간을 허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찬구 기자>
1997-0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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