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이수자 재범률 낮다

「사회봉사」 이수자 재범률 낮다

입력 1997-02-18 00:00
수정 1997-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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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쳐… 일반성인범 45%와 큰차

법무부는 17일 안우만 장관 주재로 전국 22개 보호관찰소 소장회의를 열고 보호관찰소 별로 「사회봉사명령 집행 전담반」을 설치,사회봉사명령을 언제라도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대상자가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자연보호활동이나 공공시설 봉사 등 공공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성인범에게도 사회봉사명령을 내릴수 있게 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사회봉사명령의 형사정책적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89년부터 96년까지 소년범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제를 실시한 결과 사회봉사명령 이수자의 재범률은 2.5%에 불과해 일반 성인범(45%),일반 소년범(24%),보호관찰 소년범(9.1%)에 비해 훨씬 낮았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7-0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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