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약학대 졸업생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96년 이전 입학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부터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사 학위 등록자로 제한하고,약대 졸업생의 경우 한약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한 96년 이전 입학생에 한해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대 재학생 가운데 94학번 이전은 한약조제시험,95·96학번은 졸업후 약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문호영 기자>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부터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사 학위 등록자로 제한하고,약대 졸업생의 경우 한약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한 96년 이전 입학생에 한해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대 재학생 가운데 94학번 이전은 한약조제시험,95·96학번은 졸업후 약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문호영 기자>
1997-02-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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