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22곳 추가/고속철도·고속도 건설로 투기우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22곳 추가/고속철도·고속도 건설로 투기우려

입력 1997-02-17 00:00
수정 199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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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고속도로·국도 등의 건설과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관광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투기적 가수요가 우려되는 전국 13개 시·도 61개 시·군·구 2천526.3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5개 도 6개 군 9개 읍의 녹지지역이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6일 토지거래 허가·신고구역 및 해제지역을 지정,오는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은 호남·동서고속철도의 정차역 후보지를 중심으로 반경 5㎞ 이내인 서울 서초구,광주 광산구,대전 동구,강원도 춘천시,충남 천안시,전북 익산시,전남 목포시 등 7개 시·도 22개 시·군·구 일부 지역이다.

◇허가구역 신규 지정내역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후보지:18개 시,군,구 66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강남구 대치동,송파구 거여동 등 3개지구 27개동의 비녹지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중구 은행동,서구 용문동,유성구 반석동,대덕구 대화동 등 5개구 53개동의 비녹지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등 33개동의 비녹지지역 △충남천안시 동지역과 목천면의 비녹지지역 공주시 동지역과 반포면,장기면,의당면의 비녹지지역,우성면 전지역 아산시 탕정면,배방면,음봉면의 비녹지지역 논산시 성동면,광석면,부적면,은진면,채운면 전지역 △전북전주시 중앙동등 21개동의 비녹지지역 익산시 동지역의 비녹지지역과 오산면 전지역 정읍시 동지역과 입암면,소성면 전지역 김제시 백구면 전지역 완주군 용진면과 소양면 전지역 △전남목포시 용당동 등 21개동 전지역 무안군 일로읍의 비녹지지역과 삼향면 전지역

▲동서고속철도 정차역 후보지:2개시 58.27㎢ △강원도 춘천시 중앙동 등 24개동의 비녹지지역 강릉시 죽헌동 등 18개동의 비녹지지역

▲전북도지사가 신규지정 요청한 지역:2개시 46.51㎢ △익산시 청사신축,택지개발사업,공단조성사업 지역인 익산시 황등면,왕궁면,삼기면의 준농림지역 △내장산관광특구지정 등 관광개발대상 지역인 정읍시 용산동,신정동의 준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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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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