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다툼 광운학원/교육부 관선이사 파견

운영권다툼 광운학원/교육부 관선이사 파견

입력 1997-02-16 00:00
수정 199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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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93년 광운대 입시부정사건 이후 설립자 유가족간의 다툼으로 학교법인 운영에 파행을 빚어온 광운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선이사에는 손봉호 서울대교수,한상복 서울대교수,김득수 동인학원이사장,김승진 변호사,이세중 변호사,정달영 한국일보 상무,강문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사장 등 7명이 선임됐다.오는 24일 첫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임 등 학교법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한종태 기자>

1997-02-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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