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구역 33개로 통합/공보처,72개서 축소

케이블TV 사업구역 33개로 통합/공보처,72개서 축소

입력 1997-02-16 00:00
수정 199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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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지역 사업자 5월 선정

공보처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각도의 종합유선방송국(SO)사업구역을 종전 72개에서 33개로 통합,재고시하기로 15일 최종 확정했다.

각 도별 공청회를 거쳐 이번에 확정된 재고시안에 따라 미허가지역 SO의 평균가구수는 23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공보처는 재고시한 전국 33개 구역중 미허가 24개 구역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하순 사업자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며 5월말께 각 지역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 조정된 SO 재고시안의 구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9개) ▲수원·오산·화성 ▲성남 ▲고양·파주(강화는 인천으로 편입) ▲과천·의왕·군포·안양 ▲부천·김포 ▲광명·안산·시흥(옹진은 인천으로 편입)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구리·남양주·가평·양평·하남·광주·여주 ▲이천·용인·안성·평택 ◇강원(3개) ▲춘천·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태백 ▲원주·횡성·영월·정선·평창 ◇충북(2개) ▲청주·청원·영동·옥천·보은 ▲충주·제천·단양·괴산·진천·음성 ◇충남(3개) ▲천안·아산·연기 ▲예산·당진·서산·태안·홍성·청양 ▲공주·부여·논산·금산·보령·서천 ◇전북(3개) ▲전주·완주·무주·진안·장수 ▲익산·군산 ▲김제·정읍·고창·부안·남원·임실·순창 ◇전남(3개) ▲목포·신안·무안·강진·완도·해남·진도·영암·장흥 ▲여수·여천·광양·순천·고흥 ▲화순·보성·담양·장성·영광·함평·나주·구례·곡성 ◇경북(4개) ▲포항·울릉·영덕·울진 ▲구미·군위·김천·칠곡·성주·상주·고령 ▲경주·영천·경산·청도(달성은 대구로 편입)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영주·봉화·문경 ◇경남(5개) ▲창원·진해·함안·의령 ▲울산시 중구·동구·남구·울주구 ▲양산·김해·밀양·창녕·합천·거창 ▲마산·통영·거제·고성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 ◇제주(1개) ▲제주·북제주·서귀포·남제주<김재순 기자>
1997-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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