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α」 최고대우 받는다/입국뒤 어떤대우 받나

「2억+α」 최고대우 받는다/입국뒤 어떤대우 받나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7-02-14 00:00
수정 199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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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동기 조사받은뒤 자본주의 교육

황장엽 북한 노동당 당비서는 한·중간 신병인도 협상이 잘돼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다른 귀순 망명자와는 달리 「특별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비서는 일단 입국하면 다른 귀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조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신병이 처리되며 현행 「귀순동포보호법」을 근거로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도착 즉시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소로 이동,신체검사 등 건강체크를 받은 뒤 합동신문조로부터 망명동기,북한에서의 활동내역 등에 대해 본격적인 신문과 조사를 받는다.조사가 끝나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소양교육을 받게되며 이후 주거지로 옮기게 된다.

이때 호적을 얻고 정착금 및 보로금지원,주택지원 등을 받게 된다.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돼 지급된다.기본금은 3개등급으로 나뉘어 월최저임금(현 28만원)의 20∼40배가 지급되며,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해 월 최저임금의 60배까지 주어진다. 전례로 볼 때 황비서는 최소한 2억원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나 그에게는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7-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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