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법 수업」 결의/14∼19일

전교조 「노동법 수업」 결의/14∼19일

입력 1997-02-13 00:00
수정 199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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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부당성 교육… 파문 예상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권한대행 이영희)이 정규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노동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수업을 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12일 전국 163개 지회별로 조합원 비상총회를 갖고 1만5천여명의 초·중·고교 교사 조합원들이 학생들에게 총파업의 불가피성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필요성 등을 알리는 공동수업을 오는 14일∼19일까지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이 기간동안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이라고 적힌 녹색리본을 달고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다.전교조의 공개활동은 지난 89년 시국 현안에 대한 수업 및 소속교사 명단 공개로 교육부로부터 대량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처음이다.

전교조는 이날 공동 수업지도안을 소속 교사들에게 배포,14일부터 비디오테이프·사진·신문기사 등을 활용한 사례발표와 토론 위주의 수업을 1시간 가량 하기로 했다.공동 수업지도안에는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제한,복수노조,정리해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지운 기자>

1997-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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