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면허시험 부분 합격자/도로주행시험 면제/85만명 대상

작년 면허시험 부분 합격자/도로주행시험 면제/85만명 대상

입력 1997-02-12 00:00
수정 199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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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통과때까지 한시적 혜택

지난해 운전면허 학과 및 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올해 종전 규정에 따른 나머지 과정을 통과하면 연습면허증을 발부받아 운전을 할 수 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본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경찰청은 11일 지난해 학과 및 코스시험 합격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법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습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려면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를 곁에 태우고 「주행연습」이라는 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해야 했다.

지난해 학과 및 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85만여명이다.이 가운데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나머지 시험에 합격,연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5천679명이다.<김경운 기자>

1997-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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