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대출후 부도 손실금/은행이사회서 배상 검토”

“거액대출후 부도 손실금/은행이사회서 배상 검토”

입력 1997-02-12 00:00
수정 199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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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감원장,한보조사위 답변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은 11일 한보부도사태에 대한 후속대책과 관련,『부도발생시 거액대출에 동의한 은행이사회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감원장은 이날 현장조사차 은감원을 방문한 신한국당 한보조사위원회(위원장 현경대) 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10대재벌군 등으로 대출현황을 체크하는 것에서 탈피,각 개별기업으로 대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진주갑)은 이자리에서 『거액대출의 경우 은행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출에 동의한 뒤 부도가 나면 이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찬구 기자>

1997-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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