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공시가의 47% 부담금
정부는 11일 택지초과소유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법취득한 사람(법인 포함)을 토지전산망으로 추적,색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분 또는 불법취득분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고 47%의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가 건설교통부의 지가전산망,내무부의 지적전산망·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토지불법취득자 등의 전격적인 색출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92년3월부터 토지공개념확대의 일환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7년째 시행해왔으나 그동안 토지관련 전산망이 미비,초과소유 미신고자나 불법취득한 사례를 가려내지 못했다.그러나 올해초에 토지관련 부서의 전산망에 연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취득자 등의 선별 및 의법처리가 가능해졌다.<관련기사 6면>
택지초과소유상한제는 택지의 고른 소유와 공급촉진을 위해 6대도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가구별로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택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아직도 초과소유 미신고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중 6대도시 택지의 지번을 파악하고 오는 6월까지 전산망 추적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적결과 불법취득으로 밝혀지면 오는 8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정기부과 때 연도별 누적부과분(나대지는 최고 47%,주택부속토지는 30%)을 모두 징수하고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또 불법취득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2년이하의 징역이나 택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육철수 기자>
정부는 11일 택지초과소유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법취득한 사람(법인 포함)을 토지전산망으로 추적,색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분 또는 불법취득분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고 47%의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가 건설교통부의 지가전산망,내무부의 지적전산망·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토지불법취득자 등의 전격적인 색출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92년3월부터 토지공개념확대의 일환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7년째 시행해왔으나 그동안 토지관련 전산망이 미비,초과소유 미신고자나 불법취득한 사례를 가려내지 못했다.그러나 올해초에 토지관련 부서의 전산망에 연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취득자 등의 선별 및 의법처리가 가능해졌다.<관련기사 6면>
택지초과소유상한제는 택지의 고른 소유와 공급촉진을 위해 6대도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가구별로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택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아직도 초과소유 미신고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중 6대도시 택지의 지번을 파악하고 오는 6월까지 전산망 추적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적결과 불법취득으로 밝혀지면 오는 8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정기부과 때 연도별 누적부과분(나대지는 최고 47%,주택부속토지는 30%)을 모두 징수하고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또 불법취득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2년이하의 징역이나 택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육철수 기자>
1997-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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