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은 납세액 2천만∼3천만원은 아무 담보를 잡히지 않고도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또 채권은행단의 확인을 받은 진성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상장주권·수익증권 등을 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주재로 건설·노동·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및 중소기업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보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한보사태에 따른 연쇄부도방지를 위해 한보관련업체는 물론 모든 중소기업에 이같은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3개월간 가능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최고세액을 일반중소기업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기계·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생산적 중소기업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납세담보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양도성예금증서·상장주권·수익증권·채권은행단의 확인을 받은 진성어음을 담보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날 현재 한보관련 하도급업체가 받은세제지원액은 납기연장 1백65억원 등 4백65억원으로 집계됐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6일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주재로 건설·노동·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및 중소기업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보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한보사태에 따른 연쇄부도방지를 위해 한보관련업체는 물론 모든 중소기업에 이같은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3개월간 가능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최고세액을 일반중소기업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기계·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생산적 중소기업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납세담보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양도성예금증서·상장주권·수익증권·채권은행단의 확인을 받은 진성어음을 담보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날 현재 한보관련 하도급업체가 받은세제지원액은 납기연장 1백65억원 등 4백65억원으로 집계됐다.<오승호 기자>
1997-02-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