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임금 39% 삭감/1월분/파업근로자에 무노무임 적용

현대자 임금 39% 삭감/1월분/파업근로자에 무노무임 적용

입력 1997-02-06 00:00
수정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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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했던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휴업급여 지불 예외」가 적용돼 이들의 1월분 임금이 평소보다 39% 줄어들었다.

5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 2만4천200명에 대한 1월분 임금 총액 3백80억원 가운데 1인당 평균 62만원씩,모두 1백50억원을 삭감하고 2백30억원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생산직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 1백57만원의 39%가 삭감된 평균 95만원씩만 받았다.

회사측은 지난달 5일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지난 해 12월 26일 하오부터 31일까지 파업기간의 임금 1인당 평균 18만원을 삭감,지급했었다.

회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과 휴업급여 지불 예외는 당연한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본 마당에 파업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울산=이용호 기자>

1997-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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