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 세부담 경감/소득세법 시행규칙 확정

중간정산 퇴직금 세부담 경감/소득세법 시행규칙 확정

입력 1997-02-04 00:00
수정 199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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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대신 세율낮은 퇴직소득세 적용

앞으로 중간에 정산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적용을 받아 세금부담이 대폭 경감된다.또 1주택을 분할,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마련,2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중간정산퇴직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도 세액이 낮은 퇴직소득세 과세방식을 적용,세금을 물린다.지금까지는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하거나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합병에 의해 퇴직하는 등 현실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만 퇴직소득세가 적용됐고 중간정산퇴직금은 세액이 높은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아왔었다.이에 따라 연간급여가 2천4백만원인 근로자가 중간정산퇴직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5백83만9천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55만원만 내면 된다.<임태순 기자>

1997-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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