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30분이상 머물면/고장차량도 불법주차 과태료

주·정차 금지구역 30분이상 머물면/고장차량도 불법주차 과태료

입력 1997-02-02 00:00
수정 199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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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달부터

빠르면 오는 3월부터 고장난 차량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30분 이상 주·정차 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1일 고장차량의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면제시간을 30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불법주차 과태료 면제지침」을 확정,내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난차량 ▲범죄의 예방이나 긴급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일시 주차하는 차량 ▲응급환자 수송이나 의사 왕진차량 ▲화재·수해 등 재난시 긴급대피 차량 ▲장애자와 국가 유공자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불법주차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번 부위원장 선임으로 제12대 전반기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성북4)은 서울시의회 재선(제11·12대) 의원으로 그간 복지와 교육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후반기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이어질 제12대 의정활동은 운영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더불어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옥 서울시의원(광진3)은 제11대와 제12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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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침은 과태료 면제대상에 대한 도로 교통법의 규정이 모호해 구청 별로 단속 실태에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박현갑 기자>

1997-0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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