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30분이상 머물면/고장차량도 불법주차 과태료

주·정차 금지구역 30분이상 머물면/고장차량도 불법주차 과태료

입력 1997-02-02 00:00
수정 199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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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달부터

빠르면 오는 3월부터 고장난 차량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30분 이상 주·정차 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1일 고장차량의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면제시간을 30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불법주차 과태료 면제지침」을 확정,내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난차량 ▲범죄의 예방이나 긴급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일시 주차하는 차량 ▲응급환자 수송이나 의사 왕진차량 ▲화재·수해 등 재난시 긴급대피 차량 ▲장애자와 국가 유공자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불법주차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번 방침은 과태료 면제대상에 대한 도로 교통법의 규정이 모호해 구청 별로 단속 실태에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박현갑 기자>

1997-0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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