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학군 열풍」 사라졌다

서울 「8학군 열풍」 사라졌다

입력 1997-02-01 00:00
수정 199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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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남고생 정원 미달… 타학군서 충원

서울 강남 8학군의 고등학교를 배정받으려면 일정기간(7개월∼2년) 동안 살아야했던 「거주기간 적용제」가 폐지됐다.87년에 도입된지 10년만이다.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부 성적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히려 8학군을 기피하면서 강남 인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은 31일 97학년도 일반계 주간고(인문계고) 신입생 11만5천879명에 대한 배정안을 확정,1일 학생들에게 학교배정통지서를 전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남학생은 용산 4·마포 5·강남 8학군에서,여학생은 동대문 2·성동 3·용산 4·마포 5학군에서 정원보다 학생이 부족해 이웃 학군 학생들로 충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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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학군의 남학생은 정원 1만6천685명에 135명이 부족,9학군의 학생들로 채웠다.반면 여학생은 정원보다 450명이 초과,9학군의 서문·세화·동덕 등 3개 여고에 분산,배정했다.<박홍기 기자>

1997-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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