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씨 재수감/재판부 보석취소결정

이철수씨 재수감/재판부 보석취소결정

입력 1997-01-31 00:00
수정 199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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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30일 효산그룹 불법대출사건 항소심재판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피고인은 이날 하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보부도사태와 관련,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변경에 따른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1997-01-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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