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커미션 여부에 수사 초점/검찰 정태수씨 소환후

대출커미션 여부에 수사 초점/검찰 정태수씨 소환후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7-01-31 00:00
수정 199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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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에 특가법의 사기·횡령혐의 등 적용할 듯

30일 검찰에 전격 소환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은 밤샘조사를 받았다.신문은 주임검사인 박상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맡았다.

정총회장을 전격 소환한 것은 「괘씸죄」도 작용했다.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과 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산권은 포기하지 못한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자극했다.모 신문에는 경희의료원에 입원해있는 정총회장의 「밝은 모습」이 사진으로 실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태에 비추어 정총회장을 구속하는 것만으로도 국민감정이 상당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정총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속한 뒤에도 계속해서 치료는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들 정보근 회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부자를 한꺼번에 구속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서와 맞지 않고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정총회장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및 상호신용금고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집중추궁,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았다.정총회장이 부도수표를 남발한 사실과 「출자자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한보상호신용금고로부터 4백33억원을 대출받은 것은 제일은행 등의 고발을 통해 이미 확인된 것이다.

정총회장은 곧 부도가 나 변제할 수 없는데도 어음을 남발하고,은행으로부터 한보철강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계열사를 인수하는데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받았다.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의 사기 및 횡령죄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한보측이 거래은행과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5조원대의 한보철강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뒤 수백억원을 계열사 인수 등에 유용한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보사태의 실질적인 수사는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한보와 금융기관 사이에 대출 커미션이 오고갔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정총회장은 이날 은행들이 자체 필요에 따라 거액을 대출해줬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대가성 금품거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종국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출 커미션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이날 보석취소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을 곧바로 소환,조사한 것도 한보와의 검은 거래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검찰은 아울러 5조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으며,이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는지도 캐물었다.대출금의 사용처를 추궁한 것은 전체적인 윤곽이나마 사용처가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총회장은 그러나 지난 91년의 수서사건과 지난해 노태우 전 대통령비자금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강동형 기자>
1997-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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