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채용땐 장려금 지원/당정 고용보험법시행령 확정

실직자 채용땐 장려금 지원/당정 고용보험법시행령 확정

입력 1997-01-31 00:00
수정 199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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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용도 지급/기계류 리콜제 실시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노동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 복지확립 차원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의 20∼25%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프레스등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리콜제도」를 적용,기계류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재 예방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당소속 환경노동위원,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직업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 훈련비용과 임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적응훈련지원금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7-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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