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의 연쇄부도사태로 모두 2백68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29일 한보그룹 22개 계열사 1만5천300여명의 1월분 급여 1백80억원과 12월분 일부 급여 66억원,미지급퇴직금 22억원 등 모두 2백68억원이 체불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임금채권의 변제순위가 최우선이므로 한보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금체불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29일 한보그룹 22개 계열사 1만5천300여명의 1월분 급여 1백80억원과 12월분 일부 급여 66억원,미지급퇴직금 22억원 등 모두 2백68억원이 체불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임금채권의 변제순위가 최우선이므로 한보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금체불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7-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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