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인 군대위안부 피해자 7명에게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측의 1인당 위로금 2백만엔 외에도 정부출연의 의료 및 복지사업 지원명목으로 1인당 2백28만엔을 일시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금측은 그동안 피해자 개인당 일시금 2백만엔을 지급하고 의료복지비 명목으로 책정된 3백만엔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이 아니라 5년간 단계별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밝혀왔으나 지난주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1인당 4백28만엔의 일시금 지급을 강행했다.
일본 정부와 기금측은 그동안 피해자 개인당 일시금 2백만엔을 지급하고 의료복지비 명목으로 책정된 3백만엔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이 아니라 5년간 단계별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밝혀왔으나 지난주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1인당 4백28만엔의 일시금 지급을 강행했다.
1997-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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