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지역 139곳 지정

투기우려지역 139곳 지정

입력 1997-01-30 00:00
수정 199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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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과 목동,그리고 분당,일산 등 전국 139개 읍·면·동이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개발이 완료된 전남 화순군 북면 등 42곳은 부동산투기우려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은 종전 293곳에서 390곳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29일 이번에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 가운데 서울의 목동과 강남,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일주일동안 대대적인 부동산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 등에 나섰다.<손성진 기자>

1997-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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