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휴업급여 안줘도 된다”/경남노동위

“현대자 휴업급여 안줘도 된다”/경남노동위

입력 1997-01-29 00:00
수정 199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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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근로자에 귀책사유”… 지불예외 승인/3만여명 임금 108억 손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8일 울산 현대자동차(주)가 신청한 「휴업급여 지불예외인정」을 승인했다.

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에 보낸 결정문에서 『회사의 휴업이 노조의 개정노동법 반대파업 때문이며 따라서 휴업 귀책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있어 회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잘못으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중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귀책사유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근로자측에 있으면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는 휴업조치를 내린 지난 10일 하오부터 18일 상오까지 8일동안 파업에 참여한 울산·전주·아산공장 근로자 3만206명의 휴업임금 1백8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회사는 지난 10일 하오5시를 기해 휴업조치를 내린뒤 1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부득이 휴업조치를 내렸다』며 『휴업급여의 지불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휴업급여 지불예외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울산=이용호 기자>
1997-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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