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제조업·SOC투자도 임대료 등 감면
오는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2천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투자할 경우 공장부지가 무상으로 제공된다.제조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등에 투자할 경우에도 공장용지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반도체 등 261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2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있는 토지사용료 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토록 했다.아울러 제조업 부문에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SOC확충 및 산업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경우에는 75%를 감면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주 평동공단 및 천안 제3공단 등 2개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있다.
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가 아닌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때에도 토지사용료의 50%를 감면받는다.<오승호 기자>
오는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2천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투자할 경우 공장부지가 무상으로 제공된다.제조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등에 투자할 경우에도 공장용지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반도체 등 261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2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있는 토지사용료 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토록 했다.아울러 제조업 부문에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SOC확충 및 산업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경우에는 75%를 감면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주 평동공단 및 천안 제3공단 등 2개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있다.
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가 아닌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때에도 토지사용료의 50%를 감면받는다.<오승호 기자>
1997-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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