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전력자 포함 180명 500만원 모아/공무원신분 집단행동… 징계 불가피할듯
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생들이 노동법 개정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으로 모금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법연수원과 서울지검은 제27기 사법연수생 315명 가운데 180여명이 총파업 지원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5백여만원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과 서울지검 및 일부 재경지청에 파견중인 연수생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지난 11일 한 동기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모임을 갖고,토론을 거쳐 모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내부의견이 집약되지 못해 돈은 실제로 건네지지 않았다.
사법연수원측은 연수생들을 불러 진상을 확인하는 한편 『공무원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며 엄중주의를 내렸다.하지만 검찰은 연수원측에 징계를 권고할 방침이며,대법원측도 징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사법연수생들은 『대한변협이나 재야단체에 노동법 파문과 관련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를 돕기 위해 돈을 모은 것이지 파업지원 자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생들이 노동법 개정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으로 모금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법연수원과 서울지검은 제27기 사법연수생 315명 가운데 180여명이 총파업 지원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5백여만원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과 서울지검 및 일부 재경지청에 파견중인 연수생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지난 11일 한 동기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모임을 갖고,토론을 거쳐 모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내부의견이 집약되지 못해 돈은 실제로 건네지지 않았다.
사법연수원측은 연수생들을 불러 진상을 확인하는 한편 『공무원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며 엄중주의를 내렸다.하지만 검찰은 연수원측에 징계를 권고할 방침이며,대법원측도 징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사법연수생들은 『대한변협이나 재야단체에 노동법 파문과 관련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를 돕기 위해 돈을 모은 것이지 파업지원 자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1997-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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