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노동법 평가(사설)

OECD의 노동법 평가(사설)

입력 1997-01-25 00:00
수정 199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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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사회가 우리의 새 노동법을 『일부 진전은 있지만 당초약속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새 노동법의 결사 및 단체협상부문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을 두고 개선하려는 우리정부의 전향적 노력을 평가한 것이다.전문가들은 이를 비판이라기보다는 한국정부의 향후 개선의 가능성을 신뢰하는데 비중을 둔,객관적이고 균형있는 평가로 분석하고 있다.노동법개혁의 노력을 전반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우리정부의 입장은 훨씬 강화됐다.

우리도 OECD의 견해에 동의한다.한편으로는 국제기구로부터 훈수를 받은 것이 부끄럽고,노동법개정 이후 빚어진 국내의 시끄러운 파문도 새삼스레 딱하게 여겨진다.우리문제를 국제기구로 끌고 간 노동단체에도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수 없다.

사실 OECD의 평가는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다를 것이 없다.가급적 국제기준에 맞추려고 했으나 남북분단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예컨대 복수노조의 허용을 3년간 유예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허용」으로,구법에 비해 진전된 것이 틀림없다.

반면 OECD는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대체근로제 등 이른바 3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선진국이 진작부터 시행해온 보편타당한 제도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노동단체는 이를 집중적으로 독소조항이라 꼬집으며 고용불안을 두려워하는 근로자를 선동했다.상당한 왜곡이었다.야당은 아무 대안도 내놓지 못한채 노동계와 사용자 쪽을 좌고우면하면서 사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에 기여했다.이로 인한 유형무형의 국력낭비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OECD의 평가는 회원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단지 「회원국 동료간의 압력」을 통해 사태를 개선하는 것이 OECD의 관행이다.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개선노력은 OECD의 주목대상이 될 것이다.

OECD의 평가로 결사권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따라서 각계 지식인과 정당이 참여해 우리만의 독특한 현실과 결사권을 조화시키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모두 평상으로 돌아가 노동법파문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리로 해결해야한다.결코 싸움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1997-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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