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부도/채권은행단/전격처리… 포철에 위탁경영

한보철강 부도/채권은행단/전격처리… 포철에 위탁경영

입력 1997-01-24 00:00
수정 199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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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이 23일 하오 전격 부도처리됐다. 이에따라 포항제철이 당분간 한보철강을 위탁경영하게 되며 법정관리후 제3자 인수가 추진된다.

채권은행단은 이날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한보철강의 주식담보제공 및 경영권 포기각서 작성을 거부함에 따라 보람은행 등에 돌아온 한보철강 어음 54억원,(주)한보 20억원 등의 결제를 거부,부도처리했다.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의 신광식 행장 등 4개 주요 채권은행장은 이날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2금융권의 일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회수 요구 등으로 부도가 났다』고 발표하고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포항제철에 위탁경영토록 해 공장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은행단은 또 『공장건설과 관련한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한보와 한보건설이 시공중인 아파트는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채권 금융기관에서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이날 신행장에게 한보철강 주식 약 4백만주의 담보제공 및 경영권 포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보철강은 총 4조9천4백29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다.



이날 한보철강과 그룹의 또 다른 주력기업인 (주)한보가 부도처리됨에 따라 한보그룹 전체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해 보인다.<곽태헌 기자>
1997-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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