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2일 한총련의 불법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석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3년씩과 보호관찰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시설 업무지원분야에서 200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한편 보호관찰기간동안에는 학생회활동과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참가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전에 시위경력이 있는 만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이와 함께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시설 업무지원분야에서 200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한편 보호관찰기간동안에는 학생회활동과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참가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전에 시위경력이 있는 만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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