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합 악영향 막게/실험지침 제정 입안예고

유전자조합 악영향 막게/실험지침 제정 입안예고

입력 1997-01-23 00:00
수정 199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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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를 재조합해 새로운 생물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생명공학이 인간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적 규제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생명공학분야 실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돌연변이 생물체의 생태계 전파와 확산으로 인한 각종 해악과 혼란을 막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밀폐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입안예고했다.<문호영 기자>

1997-0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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