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검찰총장 공직금지」 헌소 배경

「퇴임 검찰총장 공직금지」 헌소 배경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7-01-23 00:00
수정 1997-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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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어느 나라에도 없다”/“검찰조직 운영 어려움” 현실론도

김기수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 8명이 검찰청법의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 취임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법 이론적인 명분 뿐 아니라 검찰의 이해도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헌법소원을 냈을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 수 있는 점을 감안,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임하는 2년동안 법무부장관 자리 등 다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장 실질 심사제 실시로 인해 사법권의 중심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같은 조항이 시행되면 검찰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선진 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공직에서 퇴임한 뒤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던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는 하지만다음 공직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일부 야당의원이 법을 개정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점도 한 요인이었다.검찰은 야당에도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재에서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분명히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2년동안만 공직 취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피해보다는 검찰의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이 더 많아 합헌』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강동형 기자>
1997-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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