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국회서 재론”/청와대 총재회담

“노동법 국회서 재론”/청와대 총재회담

입력 1997-01-22 00:00
수정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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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파업주동자 영장집행 유예” 지시/양김 총재­“쟁점법안 무효전제 재심의” 요구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 총재 및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위원과 4자 오찬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노동법이든 안기부법이든 국회에서 무엇이든지 다시 논의해도 좋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윤여준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파업사태와 관련해)사전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해서도 영장집행을 유예하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윤 청와대대변인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은 재개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이 노동법과 안기부법 재개정 문제를 「국회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두 야당총재들은 「쟁점법안의 원천무효를 전제로 한 재심의」를 요구,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두 야당총재들은 시국수습을 위한 김대통령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한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 등이 무효인 만큼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통령은 『관계법은 국회의장이 합법적으로 통과시켜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야당측의 무효화요구를 일축했다.

김대통령은 복수노조 허용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는데 허용을 유예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소개했다.

김대통령은 또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문제와 관련,『노동자를 구속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며 영장집행 기간이 끝나도 재발부를 청구하지 않고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김총재가 덧붙였다.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데 반해 자민련은 결렬된 것으로 선언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는 『신한국당이 날치기 노동법 및 안기부법 등의 합법을 전제로 개정을 위한 총무협상을 제의해오면 거부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선무효화,후재심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박총무는 그러나 『신한국당이 이들 법안의 재심의 문제와 함께 불법문제도 포함해 총무협상을 제의해온다면 자민련측과 논의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목희·박대출 기자>
1997-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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