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성폭행미수범/“금욕” 보호관찰처분

30대 성폭행미수범/“금욕” 보호관찰처분

입력 1997-01-21 00:00
수정 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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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금지 음란영화 관람불가”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 종래 소년범에게만 적용되던 보호관찰제도가 올해부터 성인범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성폭행 미수범에게 7가지 특별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김모씨(28·여)집에 침입해 혼자있던 김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모 피고인(36·광고기획회사 운영)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보호관찰처분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서씨에게 ▲폭력·음란영화나 비디오,사진,서적 등을 가까이 하지말 것 ▲밤늦게 거리를 배회하거나 유흥업소에 가지 말 것 ▲화투·포커 등 도박금지 ▲절주 ▲가족부양 등 가정생활에 책임을 다할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주문했다.<김상연 기자>

1997-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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