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몸 불붙여 화상입혀/고교생,“비웃는다” 이유

후배 몸 불붙여 화상입혀/고교생,“비웃는다” 이유

입력 1997-01-18 00:00
수정 1997-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북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을 비웃는 후배의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최모군(18·실업고 3년)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군은 지난해 11월 14일 하오 10시쯤 술에 취한 채 광주시 북구 양산동 K신문사 보급소에 들어가다 후배인 유모군(16·신문배달원)이 비웃자 유군의 겉옷을 모두 벗긴 뒤 무릎을 꿇게 하고 신문배달용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가져와 유군에게 끼얹고 불을 붙혀 3도화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0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