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장 발표문 전문

대검 공안부장 발표문 전문

입력 1997-01-16 00:00
수정 199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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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장입니다.

최근 노동계의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공안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노총」과 법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집단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농성,폭력시위와 도로점거 및 투석 등 불법행동을 4주째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파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계의 불법집단행동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적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노동계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매출손실액 2조1천2백억원 상당,수출차질액 3천3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손실이 발생하는 등 국가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심리와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주장과 같이 앞으로도 불법집단행동이 계속 확대된다면 국가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국가의 안위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평양방송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문민정부를 폭파하자』는 등 연일 현정권 타도를 집중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 파업투쟁 상황을 매시간 보도하면서 『민주노총으로 굳게 뭉쳐 각계층 인민들과의 연대투쟁을 완강히 벌이자』는 등 노동계 총파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소속 노조원들이 집단농성을 벌이고 있는 명동성당 현장에서는 『자본가 정권은 선거를 통해 몰아낼 수 없다.그들은 노동자계급의 손에 의해 타도되고 그 자리에 노동자의 권력이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라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유인물이 나돌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간부는 『이번 투쟁이 노동법 개정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계의 이번 불법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북한과 국내 좌익세력들에 혁명투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한편 일부 지식인들은 경제적 목적을 위한 정치파업도 가능한 것처럼 노동계의 불법집단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현행 노동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노동계의 불법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사회혼란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을 뿐입니다.

검찰은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노동계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이미 민주노총 지도부 등 20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파업 주동자들은 국민의 불안 해소와 국가경제 안정을 위해 스스로 불법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집행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불법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보다는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집단행동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국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법파업 관련자들의 자숙을 촉구하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월 15일

대검찰청 공안부장 최병국
1997-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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