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이번 파업의 합법성을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농성현장을 찾는 것과 동시에 18일부터 1천만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관련기사 4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국회에서 「반독재투쟁공동위」를 열어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악화에 저항하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행사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7가지 투쟁방침을 확정했다.<백문일 기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5일 국회에서 「반독재투쟁공동위」를 열어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악화에 저항하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행사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7가지 투쟁방침을 확정했다.<백문일 기자>
1997-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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