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탄핵 검토/“옐친 건강 이상있다”

러 하원, 탄핵 검토/“옐친 건강 이상있다”

입력 1997-01-15 00:00
수정 199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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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즈네프 의장/“건강 큰 문제… 법사위서 퇴위절차 연구”

【모스크바 연합】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건강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결정했다고 겐나디 셀레즈네프 국가두마 의장이 14일 밝혔다.

공산당 출신의 셀레즈네프 의장은 이날 각 정파 대표로 구성된 두마협의회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하원 안보위원회의 발의로 두마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하면서 하원 법사위원회가 건강상의 문제로 옐친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레즈네프 의장은 이어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을 퇴위시키는 문제는 헌법 조항에서 『매우 불투명하게 기술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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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러시아 헌법 제93조는 대통령을 상하원 재적 3분의2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거나 「국가 반역」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1997-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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