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9천명 정밀세무조사/국세청

변호사 등 9천명 정밀세무조사/국세청

입력 1997-01-13 00:00
수정 199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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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소세 불성실신고자 대상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9천여명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와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히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5월 95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 이후 전산분석 등을 거쳐 12월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작업을 마무리지었다』며 『이에 따라 전국 136개 세무서 별로 13일부터 정밀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소득세신고 이후 수입금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받고도 수정신고에 불응했거나 의도적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들로,세무당국으로부터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는 법조경력 및 소송사건 수임상황,사업장현황에 비추어 볼때 수입금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특수의료시설 등을 이용해 비보험진료를 주로 하는 특수클리닉 전문의사,보험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형외과와 한의사 가운데 소득세 불성실 신고의사,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개인 대사업자,고액 입시학원,고액 모델,부동산 및 호화별장 골프·스키장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과다보유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소득세 신고때 납세자의 자율신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신고납세제를 도입한 만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훨씬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성진 기자>
1997-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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